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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올해 개별주택가격 1.72% 상승…전국 최저 수준

상승률 최고는 창녕군 6.86%, 최저는 창원시 0.38%…내달 28일까지 열람·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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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원석기자 |  2021.04.29 16:18:06

경남도청사 전경. (사진=경남도 제공)

경남도는 도내 18개 전 시·군에서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주택 40만 3207호(단독 30만 7661호, 다가구 3만 5195호, 주상용 등 6만 351호)에 대한 공시가격을 29일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도내 개별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평균 1.72% 상승했다. 이는 충남(1.61%)을 제외한 전국 최저 상승률(전국 평균 6.10%)이다. 특히 개별주택가격의 현실화율이 55.0% 정도로 전년 대비 1.4% 포인트 오른 상황임을 감안하면 도내 개별주택의 공시가격은 크게 상승한 것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시·군별로는 창녕군 6.86%, 남해군 6.58%, 의령군 3.93% 순으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으며, 상승률이 낮은 지역은 창원시 0.38%, 통영시 0.45%, 김해시 1.11% 순이었다. 공시주택 중 최고가 주택은 창원시 성산구 대방동 소재 주택(283㎡)으로 22억 6900만 원이다.

 

시·군별 개별주택 공시가격 변동률. (표=경남도 제공)

개별주택가격 열람은 해당 시·군 누리집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가능하다.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5월 28일까지 주택 소재지 시·군(읍·면·동)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 대상 주택에 대해서는 재조사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5일 최종 조정·공시하게 된다.

조현국 도 세정과장은 “올해 개별주택가격은 주택부속토지와 개별토지의 특성을 일치시켜 가격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노력했다”며 “재산세·취득세 등 지방세 부과 시 과세표준이 되고, 기초연금이나 기초생활보장 등의 수급권자 결정 시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가격열람 및 이의신청 등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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