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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2021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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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신규성기자 |  2021.05.31 15:37:11

청도군청 전경. (사진=청도군 제공)

경북 청도군은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31일 자로 결정·공시했다.

올해 개별공시지가 공시대상은 20만478필지이며, 전년 대비 평균 6.86% 상승했다.

주요 상승요인은 표준지공시지가의 상승 및 국토교통부의 방침에 의한 부동산 실거래가 현실화율 반영에 따른 것으로 분석돼 앞으로 군의 개별공시지가는 현실화에 점차 근접될 전망이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군청, 읍·면 및 군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31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30일간) 군청 민원과, 읍·면사무소 및 인터넷(정부24,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일사편리부동산통합정보열람)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이의신청 건은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처리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안종훈 민원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와 관련된 국세와 지방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므로, 토지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를 반드시 확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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