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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다산동 주상복합아파트 화재 피해주민에게 '생계안정지원금' 지급 결정

상가 169호에 점포당 200만 원, 당장은 입주가 어려운 30세대는 세대당 300만 원, 분진 제거 및 추가 보수 후 입주가 가능한 331세대에게는 세대당 15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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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병곤기자 |  2021.06.11 11:37:10

(사진=남양주시)

남양주시는 지난 4월 10일 발생한 다산동 주상복합 아파트 화재 피해 주민의 생계안정을 위해 지원금을 지급키로 결정했다.

 

해당 화재로 인해 상가 169호는 전소나 일부 소실 그을음 등의 피해로 전체 휴업 상태이며, 피해를 입은 361세대 중 일부 세대는 시설 내부 복구가 완료돼도 당장 재입주가 어렵거나 분진 제거 및 보수 등을 통해 입주가 가능할 정도로 주민 대부분이 피해를 입었다.

 

사회재난은 원인제공자가 재난 수습 및 복구에 1차적 책임이 있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현재 소방청, 국과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소방합동조사단의 합동감식 등 원인규명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시는 화재 피해 주민들이 일상으로 조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생계안정지원금을 지급키로 한 것이다.

 

지원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남양주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남양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심의를 거쳐 지급하게 된다.

 

피해 주민 중 상가 169호에 점포당 200만 원을, 주택 내부가 복구돼도 당장은 입주가 어려운 30세대에게는 세대당 300만 원, 분진 제거 및 추가 보수 후 입주가 가능한 331세대에게는 세대당 150만 원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생계안정지원금의 규모는 총 9억2400만 원 정도로 예비비를 활용해 경기도와 남양주시가 50:50으로 공동 부담키로 했다.

 

한편, 시는 지난 4월 10일 사고 발생일 부터 곧바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해 운영했으며, 신속한 사고 수습과 복구를 위해 현장지원 활동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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