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수원시에 등록·신고된 자동차를 소유한 자를 대상으로 '2021년 제1기분 자동차세' 438억 원을 부과했다. 부과건수는 31만 5289건이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2021년 6월 1일 기준 수원시에 등록·신고된 자동차를 소유한 자가 대상이며 올해 1·3월에 연납한 차량 소유자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 방법은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이체 수수료 없음, 지방세 포털서비스 '위택스', 간편결제 앱(카카오페이, 네이버, 페이코), 은행 자동입출금기(CD/ATM), ARS 신용카드 납부, 가상계좌 이체 등을 이용해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참고로 납부 기간 내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차량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으며 가산금 3% 부과한다.(체납세액이 30만 원 이상이면 중가산금 부과) 또한, 자동이체(계좌·신용카드) 납부를 신청한 경우 예금 잔액·카드 한도를 확인해야 하며 한도가 부족하면 오는 30일 안에 과세 관청에 다른 납부 방법을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