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설공단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 공포됨에 따라 공단 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대책으로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고 현장점검 시 경영책임자가 직접 참여하는 등 안전경영을 보다 강화해 실천할 것이라고 15일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세월호 참사, 물류창고 건설 현장 화재사고 등 반복되는 중대재해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됨에 따라 사업주·경영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 확보의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해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엄격한 처벌을 부과한다는 법률이다. 2021년 1월 26일부로 공포,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됐다.
공단은 법률의 시행에 앞서 선제적으로 관리 대상 사업장의 중대재해를 예방하고자 관리감독자 일일안전교육, 주간 안전 감시 및 활동을 직접 시행하고 보고토록 하는 등 팀장급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한다.
또 인력 보강 및 기관장 직속의 안전관리 전담조직 구성과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강화할 예정이다. 지난 14일 사업주 및 책임자의 안전 관리 의무를 강화하고자 경영책임자가 ‘울산대공원 내 도시가스 공급배관 연장공사’ 현장을 직접 점검하기도 했다.
박순환 공단 이사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앞서 선제적인 안전경영의 실천으로 임직원과 시민 모두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