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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 법률상담소, 법무부 ‘법문화진흥센터’ 지정

법교육 정보 제공, 체험·연수… 법교육 전문가·자원봉사자 양성, 교원 법교육 시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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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손민지기자 |  2021.06.25 10:16:47

(왼쪽부터)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계승균 교수, 법학전문대학원장 손태우 교수, 법률상담소 담당자 배소혜, 법률상담소장 강명수 교수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부산대 제공)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률상담소가 공익을 위한 법교육을 시행하는 ‘법문화진흥센터’(법무부 지정 2021-1호)에 지정됐다고 25일 밝혔다.

부산대 법률상담소는 지난 24일 오후 교내 법학관에서 ‘법문화진흥센터’ 현판식을 갖고, 향후 3년간 다양하고 폭넓은 법교육 및 법문화진흥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최근 법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쳐 민간부문에서 부산대 법률상담소와 공공안전연구원 등 2개 기관을 법문화진흥센터로 지정했다. 대학으로서는 2019년 충남대에 이어 부산대가 두 번째다.

앞서 부산대 법률상담소는 ‘국립대학 육성사업’의 지원을 받아 고교생을 대상으로 하는 ‘미래세대를 위한 주니어 로스쿨’(3회)과 ‘법률취약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고교 리걸클리닉’(신설) 등을 추진·운영하며 지역인재 육성 및 법률문화 보급에 힘써온 성과를 높이 평가받았다.

법무부는 법교육 체험 및 연수 프로그램 실시 등 법교육 사업의 안정적인 수행과 확산을 위해 전국에 총 90개 법문화진흥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대부분 준법지원센터나 청소년비행예방센터로, 민간에서는 이번에 선정된 부산대를 포함해 16개 기관이 활동한다.

법문화진흥센터는 법교육 활동·정보 등의 종합적 안내와 서비스를 제공하며, 청소년 및 일반 국민을 위한 법교육 체험·연수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법교육 관련 전문가 및 자원봉사자를 양성하고 학교 교원의 법교육 연수도 시행하게 된다.

이를 위해 부산대 법률상담소는 법무부의 지원을 받아 법교육 교재 개발 및 보급, 법문화진흥센터 법교육 강사 출장강연, 민간 영역 참여 확대와 역량 강화 등 다방면으로 법교육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한편, 부산대 법률상담소는 1996년에 개설돼 교내 구성원 및 시민들에게 무료 법률상담을 시행하고 공익 소송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공익 봉사활동을 펼쳐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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