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이 은행연합회에서 공개한 ‘가상자산사업자 자금세탁위험 평가방안’의 필수요건 점검항목에 대한 이행 현황을 9일 공개했다.
공개된 필수요건 점검항목은 법적요건(▲ISMS 인증 획득 여부 ▲금융관련법률 위반 이력 ▲예치금·고유재산 및 고객별 거래내역 구분·관리 여부 ▲다크코인 취급 여부 ▲금융정보분석원 신고 유효 여부)과 기타요건(▲부도, 회생, 영업정지 이력 ▲대표자 및 임직원의 횡령·사기 연루 이력 ▲외부해킹 발생이력 ▲신용등급 ▲당기순손실 지속 여부) 등 총 10개 항목으로 구성된다.
이중 가장 핵심 쟁점이 되는 것은 다크코인 취급 여부 및 외부해킹 발생이력, 그리고 대표자 및 임직원의 횡령·사기 연루 이력이다.
코인원은 설립 이래 다크코인을 상장한 바 없다. 사업 초기부터 자금세탁에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에 상장을 진행하지 않았다.
또한 코인원은 설립 후 외부해킹 0건을 기록 중이라고 밝혔다. 거래소 시스템의 모든 단계에 걸쳐 보안을 구축한다는 기업 정책을 일관되게 유지했다는 설명이다.
차명훈 코인원 대표는 “코인원이 투자자 신뢰를 얻으며 국내 3대 거래소로 우뚝 선 이유는 관련 제도가 없는 제로베이스 상황에서도 자체 규율과 규제를 만들어 건강한 투자를 위한 길을 닦아왔기 때문이다”라며 “특금법 시행은 가상자산 산업이 대중화될 수 있는 긍정적인 신호라 생각하고, 코인원은 앞으로도 투자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두고 운영해 나갈 방침이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