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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전국 지자체 최초 '중대재해예방팀' 신설

중대재해 관련 업무 컨트롤 타워 역할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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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원석기자 |  2021.07.20 20:07:02

김해시청사 전경. (사진=김해시 제공)

경남 김해시는 내년 1월 시행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선제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위해 지난 12일자로 안전도시과 내 '중대재해예방팀'을 신설했다고 20일 밝혔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만들어진 중대재해예방팀은 팀장 1명, 팀원 1명으로 구성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컨트럴 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

주요 활동 내용을 보면 ▲중대재해예방 업무 총괄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이행조치 점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컨설팅 및 홍보 등이 있다.

이와 함께 시는 팀 신설과 함께 다양한 대응책을 마련해 법 시행 전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주요 대응 방안을 보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대응 TF팀 구성 ▲분야별(부서별) 대응계획 수립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시설물 현황 파악 및 안전점검 강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기업 및 사업장 사전 홍보 실시 ▲2022년 법률 시행 이전 불합리한 조항 개정 지속 건의 등 5가지로 나눠 추진 중이다.

허성곤 시장은 “법 적용 대상 사업장과 시설물이 방대하고 이를 관리하는 부서, 기관, 사업장 역시 다양해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조직이 필요하다”며 “중대재해예방팀을 중심으로 지역 내 사업장과 공중이용시설(교통수단) 전체에 대한 중대산업·시민재해 예방활동을 지속 추진해 중대재해 발생 제로화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확보의무를 규정하고 의무 위반으로 인명사고가 나는 등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을 형사처벌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오는 8월 23일까지 시행령 제정(안)을 위한 입법예고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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