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항만공사(이하 UPA)는 27일 울산항마린센터에서 부두운영사, 하역사 등 항만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울산항 안전수준 향상을 위한 정책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는 방역수칙 준수 하에 입법예고(7.12.~8.23.) 중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항만안전특별법안’ ▲해양수산부 ‘항만사업장 특별 안전대책’의 내용에 대한 업·단체의 정확한 이해를 돕고자 대면으로 진행됐다.
이어서 진행된 토론에서는 UPA에서 향후 시행할 정책 추진방향인 ▲능동적 안전망 구축 관련 안전기금 조성 ▲울산항 항만시설 성능개선 사업 등에 대해 설명하고, 울산항 안전수준 향상을 위한 참석자 간 자유토론이 이뤄졌다.
UPA 고상환 사장은 “경제성장을 이끌었던 항만이 지속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노사정이 함께 사고 없는 안전한 항만구현 노력이 절실하다”며, “정부의 항만안전정책을 바탕으로 각 사업장에서 사고예방 활동을 준비해 항만가족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