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동조합(이하 국교조)과 경상국립대학교는 29일 오후 3시 30분 경상국립대학교 본부 5층 중회의실에서 단체협약 체결식을 개최했다. 이는 우리나라 대학 역사상 최초로 체결된 국공립대학 교수노동조합의 단체협약이다.
국교조는 2020년 10월 22일 단체교섭을 요구해, 2020년 12월 17일 제1차 단체교섭 회의를 개최했다. 그동안 13차례의 단체교섭 회의를 개최한 끝에 지난 7월 14일 최종 합의에 도달했다. 이날 체결식에는 양측 교섭대표인 대학 총장과 노조 위원장이 참석해 단체협약서에 서명했다.
단체협약서 전문에는 협약 목적을 “대학의 공공성과 자율성을 강화하고, 조합원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향상하며, 바람직한 노사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협약서는 제1장 총칙, 제2장 조합 활동, 제3장 대학 공공성 및 자율성 강화와 민주적 운영, 제4장 교권 및 인사, 제5장 근로조건 개선, 제6장 임금 및 복리 후생, 제7장 단체교섭, 제8장 부칙으로 구성된다.
단체협약서에서 조합과 대학은 사회적 책무와 공공성을 구현하기 위해 △지역 균형 발전 △기초학문 보호 △교육과 연구의 질 향상 △고등교육 정부재원비율과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의 OECD 평균 이상 확충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등에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교육 여건 개선 방안으로는 △OECD 평균 수준의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 감축 노력 △개설 강좌 최대 수강 인원의 점진적 감축 △강의에 필요한 전산 설비 및 장비 등의 확충 △학과 최소 기본운영비의 산출과 예산 반영 등에 합의했다. 연구 여건 개선 방안으로는 △실험실습 장비 확충 및 전자자료 제공 확대 노력 △연구년제 연구비 및 교내 연구비 등 확충 △학술활동경비 및 지원금 재원 확충 등에 합의했다.
교원 처우 개선 방안으로는 △성과급적 연봉제 개선 및 합리적인 교원 보수 체계 마련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제도 개선 △초과강의료 제도 개선 △교직수당 및 연구수당 지급 등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그 외에도 안전과 보건·재해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안전사고 발생 시 합당한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번 단체협약 체결에 대해 국교조 경상국립대 지회는 “대학과 노조가 서로 양보하여 최종 협약 체결에 이를 수 있게 됐다. 전국 최초로 체결된 국공립대학 교수노조의 단체협약인 만큼 협약 사항이 성실하게 이행되도록 노력해 대학 발전을 이끌어내고, 다른 대학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