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역난방공사가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민권익위원회와 ‘윤리준법경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역난방공사 등 운영기관의 윤리준법경영 실천의지 공언 및 인증체제 마련 등 종합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추진됐으며, 업무협약 체결과 함께 손도장 찍기 등의 부대행사가 진행됐다.
아울러 지난 7월 권익위에서 도입하는 윤리준법경영 인증 프로그램(K-CP)의 시범운영 대상으로 선발된 기관은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시장형 공기업 3곳과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 준시장형 공기업 3곳으로 총 6곳이라고 전했다.
협약식에 참석한 황창화 지역난방공사 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ESG경영 등 윤리준법경영 관련 효율적 인증제도 도입방안을 마련하고 부패리스크 예방 및 개선체계 구축, 이해충돌방지법의 안정적 정착 등에 조직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 사장은 “갑질 등을 소재로 한 자체 제작 웹드라마 배포, 맞춤형 갑질근절·반부패 사례집 발간 등을 통해 조직문화 변화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며 “하반기에는 부패방지경영시스템 인증 갱신을 통해 윤리경영 혁신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