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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6일부터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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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원석기자 |  2021.09.03 11:10:14

김해시청사 전경. (사진=김해시 제공)

경남 김해시는 오는 6일부터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지급한다고 3일 밝혔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 대상은 올해 6월 건강보험료 기준 가구별 소득하위 80%에, 맞벌이와 1인가구 우대기준을 적용해 1인당 25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지난해 기준 재산세 과세표준 9억원 이상의 고액자산가와 금융소득 합계액 2천만원 초과자는 제외된다.

김해시의 경우 47만 9122명에 총 1198억원을 지급하며 소요예산은 시비 120억원에 국·도비 1078억원이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 사전확인은 네이버앱·카카오톡·토스 또는 국민비서 홈페이지에서 알림서비스를 사전에 신청하면 5일 대상자 여부, 신청기한, 사용기한 등을 개별 안내 받을 수 있으며, 6일부터는 카드사 홈페이지·콜센터·ARS,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제로페이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도 조회할 수 있다. 다만, 시행 초기 접속 폭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 첫 1주일은 5부제를 적용해 출생연도 끝자리 숫자별로 조회 가능하다.

지원금은 편리하게 신청·사용이 가능한 신용·체크카드, 김해사랑상품권, 선불카드로 지급된다.

신청기간은 6일부터 10월 29일까지 약 2개월로, 온라인(인터넷) 신청(신용·체크카드, 김해사랑상품권)은 6일부터 제로페이 홈페이지나 본인 소유의 신용․체크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방문신청(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은 13일부터로 신용·체크카드의 경우에는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을 방문해 신청하고 선불카드로 지급 받을 경우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되는데 이 경우에도 첫 일주일간은 출생연도 끝자리 숫자별 요일제로 운영된다.

사용처는 소상공인 지원 강화를 위해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 등을 제외하고 김해지역 내 전통시장과 동네마트, 음식점, 미용실 등 김해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며, 사용기한은 올해 12월 31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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