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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유역환경청 '대기총량관리제도' 현장 목소리 듣는다

7일 낙동강청서 총량사업장과 소통 간담회…간담회 결과는 환경부 건의 등 통해 총량관리제 적극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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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원석기자 |  2021.09.07 16:30:13

낙동강유역환경청사 전경. (사진=낙동강청 제공)

이호중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7일 낙동강유역환경청 별관회의실에서 대기총량관리사업장(총량사업장) 7개사 관계자와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총량관리제) 간담회를 갖는다.

이날 간담회는 총량관리제 이행에 따른 운영상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총량관리제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다.

또한 대기총량관리제도 운영 주의사항, 첨단장비를 활용한 산업단지 스크리닝 결과, 굴뚝TMS 우수 운영 사례 등 정책 소개를 통해 사업장의 총량관리제 이행에 도움을 줄 예정이다.

간담회는 낙동강청과 한국환경공단의 정책소개 후 총량사업장의 제도 이행에 따른 현장의 애로‧건의 사항을 듣는 순으로 진행된다.

낙동강청에서는 배출허용총량 이전·이월 등 총량관리제 운영시 총량사업장이 주의해야 할 사항과 드론, 이동측정차량 등 첨단장비를 통해 측정한 산업단지별 고농도 대기오염물질 배출 현황 등 산업단지 스크리닝 결과를 소개한다.

한국환경공단에서는 굴뚝TMS 운영·관리기준 및 행정처분 기준, 굴뚝TMS 우수 운영 사례 등을 안내한다.

이어 이호중 청장과 석유화학 등 4개 업종의 총량사업장 관계자와 제도 시행에 따른 애로 및 건의 사항을 수렴하고 향후 발전 방안을 논의한다.

환경부는 지난해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동남권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에 대해 5년간(`20~`24년)의 연도별 대기오염물질 배출 한도를 정한 바 있다.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대상은 대기관리권역내에 위치한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을 배출량 기준 이상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으로, 동남권에는 370개(8월말 기준)의 사업장이 해당된다.

총량관리사업장은 할당받은 배출허용총량 범위 내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해야 하며, 할당량에 비해 배출량이 많은 사업장은 배출권을 구매해야 한다. 할당량에 비해 배출량이 적은 사업장은 배출권을 판매할 수 있다.

배출권을 구매하지 않고 할당량을 초과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총량초과과징금이 부과되며, 다음연도 할당량을 감량한다.

이호중 청장은 ”지난해 처음으로 총량관리제를 시행한 만큼 현장에서는 예상치 못했던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며 ”간담회에서 논의된 현장의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환경부 건의 등을 통해 총량관리제 시행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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