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원하기
  • 인쇄
  • 전송
  • 보관
  • 기사목록
  • 오탈자제보

박은희 김해시의원 발의 '사회복지사 처우·지위향상 개정안' 본회의 통과

  •  

cnbnews 최원석기자 |  2021.09.16 09:22:46

 

김해시의회 박은희 의원(사진)이 대표 발의한 '김해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4일 열린 제2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사회복지 최일선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신분보장 및 신변 안전 보호 등 종사자들의 처우와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처우개선비 및 장기근속 휴가 등 지원 사업의 추가 ▲사회복지사 등의 신분보장 및 신변안전 보호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 및 권리옹호 ▲사회복지사처우개선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은 낮은 임금, 과중한 근로시간, 근무 중 발생하는 직간접적인 폭력 등 열약한 근무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의 처우개선 및 안정적인 근무환경 조성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사회복지사 종사자들이 좀 더 안정적인 근무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사회복지 종사자분들의 권익 증진을 위해 시의회 차원에서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