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이영애 의원이 학교급식 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명문화해 학교급식 수준 향상 및 학생의 건강한 식생활에 기여하고자 개정 발의한 ‘대구시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8일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개정 조례안은 학교급식의 정보공개에 관한 중요성을 인식해 이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교육감과 학교장이 정보 공개해야 할 사항으로 학교급식 운영계획, 학교급식 식재료 원산지, 학기별 급식비 중 식품비 사용 비율, 주간·월간 식단표, 유해물질 검사 결과 등을 세부적으로 명시했다.
이영애 의원은 개정 조례안 제안 설명에서 “학교급식이 지금까지 시행되면서 많은 변화와 발전이 있었지만 여전히 학부모들은 안전하고 질 높은 급식이 자녀들에게 제공되고 있는지 우려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며 “학부모와 학생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학교급식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학교급식 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해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조례 개정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 의원은 “학교급식의 질을 높이고, 학생들의 건강한 식생활에 기여하는데 우리 모두의 관심과 지원이 있어야 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학교급식의 수준 향상뿐 아니라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발달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개정 조례안은 오는 15일 본회의 의결을 통과하면 공포되는 날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