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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창포원, 11월 1일부터 자전거 이용료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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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원석기자 |  2021.10.19 09:17:00

거창창포원 자전거대여소. (사진=거창군 제공)

경남 거창군이 11월 1일부터 거창창포원 자전거대여소의 이용료를 받기로 결정했다.

군은 '거창군 거창창포원 지방정원 관리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해 자전거 이용료를 1시간 기준으로 1인승 1000원, 2인승 2천원, 4인승과 6인승은 4천원으로 하고, 30분 초과 당 500원의 추가요금을 부과한다고 18일 밝혔다.

임춘구 환경과장은 “지난해부터 자전거대여소를 무료로 운영하여 창포원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큰 즐거움과 재미를 줬다”며, “이번 이용료 부과는 거창창포원의 자전거대여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결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지난해 11월부터 오는 10월 말까지 거창창포원의 홍보 차원에서 자전거대여소를 무료로 운영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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