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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뢰폭발이 공무원 책임?"...김운남 등 고양시의원 33명, 공정수사 촉구

김운남 대표 발의 건의안 "법원판례조차 지뢰폭발 관련 軍 배상책임 인정...공정하게 수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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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진부기자 |  2021.10.19 16:29:03

고양시의회 임시회에서 19일 김운남 의원이 '장항습지 지뢰폭발사고 관련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공정수사 촉구 건의안'을 발표했다. 이 건의안은 33명 전원 찬성해 채택됐다. (사진= 고양시의회)

"지뢰의 보관과 관리의무는 국방부에 있으며, 법원 판례에서조차 지뢰폭발과 관련해 군의 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사고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공정하게 수사해 달라"

고양시의회는 19일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 김운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항습지 지뢰폭발사고 관련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공정수사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총 33명 전원이 찬성했다.

김운남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정수사 촉구 건의안은 지난 10월 5일 장항습지 지뢰폭발사고와 관련해 고양시 공무원 3명 등 6명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것과 관련해 책임소재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니 이를 밝히고, 공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내용이다.

 

법원판례도 군(軍)의 배상책임 인정

공무원 개인책임?...소극행정, 복지부동될까 우려

해당 건의안에서는 법원 판례에서조차 지뢰폭발과 관련해 명확히 군의 배상책임을 인정해왔음을 밝혔다. 따라서 ▲장항습지의 관리주체 및 사고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보조금 지원사업의 업무가 업무상과실치상 업무에 해당하는지 등 정확한 사실관계 및 법적 책임 소재 문제가 철저히 규명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촉구했다.

건의안 내용에는 이번 송치로 인해 파생될 문제점도 언급되고 있는데 "민간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 중 발생한 사고 책임까지 보조금사업이란 이유로 공무원 개인이 책임져야 한다면 이는 사기 저하와 소극행정으로 이어질 수 있고 지자체의 자발적 역할은 축소될 수밖에 없다. 또한 적극행정이 요구되는 현실 속에서 오히려 복지부동하는 공무원이 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작성돼 있다.

한편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257회 임시회 일정을 마쳤는데, 19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처리하고, 김종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창릉3기 레미콘공장 이전대상지 반대 및 공장불허 촉구 결의안'도 의결됐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전체규모는 기정예산 2조 9551억 2436만 원보다 5014억 7928만 원이 증액된 3조 4566억 364만 원으로 19일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됐다.

(CNB뉴스= 경기 고양/ 김진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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