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의회 이치우 의장 등 4개 특례시의회(창원, 수원, 고양, 용인) 의장들로 구성된 전국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가 지난 19일 행정안전부를 방문해 특례시의회의 실질적인 권한을 보장하도록 지방자치법 관련 법령의 개정을 요구했다.
특례시의장단은 고규창 행안부 차관, 임상규 자치분권정책관과 면담을 가지고 내년 특례시의회 출범 및 인사권 독립에 따른 대비사항과 인사운용방안을 점검하기 위한 의견을 나눴다.
광역 수준의 의정수요를 무시한 채 그동안 특례시의회가 요구해온 권한을 규정하지 않은 개정 지방자치법 시행령 및 후속 법령 개정안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특례시의회의 실질적인 권한을 반영한 법 개정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전달했다.
주요 내용은 △특례시의 행정권‧재정권‧자치권 보장, △특례시의회 규모에 적합한 의회사무기구의 조직‧직급‧정원 확대, △특례시의회의 기능 확대 등이다. 아울러 창원시의 입지적 여건상 중요한 해양관광, 항만물류, 수산 관련 해양자치권을 요구하였고, 이에 고 차관은 해양항만청과 긴밀히 협조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치우 의장은 “개정 지방자치법은 행정수요만큼 늘어나는 의정수요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광역과 기초의회의 이분법으로 기준을 적용하여 특례시민들은 상대적으로 역차별을 받게 될 것이 예상된다”며 “알맹이 없이 빈 껍데기인 채로 특례시의회 출범은 원하지 않는다. 출범시기를 조정해서라도 정부와 시민 간 최소한의 디딤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특례와 그에 준하는 조직을 정비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