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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친구찾기 서비스’ 특허침해 소송 피소

“보유 기술과 내용 완전 일치” vs “원고 특허 기술 무효화 사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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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대희기자 |  2008.10.22 14:18:14

SKT가 제공하는 ‘친구 찾기’ 위치조회서비스가 지난해 불법운영과 부당이익 문제로 사회적인 파장을 일으킨 데 이어 올해에도 국내 한 소프트웨어개발 벤처기업과 특허 침해 공방에 휘말렸다.

소프트웨어개발회사인 에프앤비씨(대표이사 고용호)는 SKT(대표이사 김신배)의 ‘친구찾기’ 서비스가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으며, 특허권 침해 행위 중지에 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22일 밝혔다.

에프앤비씨 고용호 대표는 “자사가 현재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는 ‘일회성 위치추적 서비스 제공 방법 및 그 시스템’(특허등록 제10-0810113호)과 현재 SKT가 제공하고 있는 개인위치 조회서비스인 ‘친구찾기’ 서비스 내용이 그 구성과 목적, 내용이 모두 완전히 동일하다”고 주장했다.

에프앤비씨측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 기술은 정보 조회자가 조회 대상자의 위치정보를 요청하면 이동통신사는 그 대상자에게 단문메시지로 조회요청 사실을 통보하고, 조회요청을 받은 대상자는 이에 대한 동의 여부를 회신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이 특허기술은 현재 기존에 논란이 되었던 단순 위치정보 조회서비스의 개인의 사생활(프라이버시) 침해 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시킨 기술로 평가 받고 있다.

에프앤비씨는 이미 지난 6월 SKT에 특허침해 사실을 증빙자료와 함께 공문으로 통보한 바 있으나, SKT측으로부터 납득할 만한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에프앤비씨에 따르면, SKT는 이번 에프앤비씨의 자사와 관련된 특허 침해 소송과 관련해 지난 9월말 침해사실에 대해 별다른 언급 없이 에프앤비씨의 위치추적서비스가 등록 특허라 할지라도 무효화 사유가 있어 일일이 대응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공문을 에프엔비씨에 보낸 바 있다. 이에 대해 추가적으로 특허 무효화 판단에 대한 근거를 SKT에 요구했으나, SKT가 이 또한 답변을 거부했다고 에프앤비씨 측은 주장했다.

고용호 대표는 “아무리 막강한 시장 지배력을 가진 대기업이라 하더라도 벤처기업이 노력해 개발한 지적재산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보호되어야 마땅하다”며 “지금이라도 SKT는 책임 있는 자세로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SKT는 지난 2007년에 자사의 ‘친구찾기’ 등 개인위치 추적 서비스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위치조회 사실에 대한 즉시 통보를 하지 않는 불법 운영과 2,000억 원대의 매출에 수백억 원대의 부당이익으로 이미 한차례 도마 위에 올라간 적이 있다.

2005년 8월 시행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19조 3항은 ‘서비스 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를 해당 이용자가 지정한 제3자에게 제공할 때마다 정보를 제공받는 자, 제공 일시 및 목적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문제를 처음 제기한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김태환 의원(한나라당)은 “이통사는 조회 당한 이에게 단문메시지(SMS)를 보내지 않아 건당 30원 정도를 절감한 데다, 결과적으로 조회 당한 이에게 직접 알아보도록 해 건당 500~600원을 쓰도록 하는 등 최소 200억~1,000억 원대의 이득을 올렸다”며 “정통부도 이런 위법사항을 알면서도 업체에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하지 않고 묵인해왔다”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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