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석기자 |
2021.10.30 11:10:50
경남 합천군은 2022년 지적재조사사업 지구 지정을 위해 각 사업지구 마을회관에서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지적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를 연다고 29일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를 바로잡고 종이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군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국책사업으로 `30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다.
11월 2일 합천16지구(중흥동마을회관) 주민설명회를 시작으로 4일 초계1지구(내동마을회관), 9일 원당1·2지구(원당마을회관), 10일 도리지구(도리마을회관), 12일 삼가5지구(상금마을회관) 순으로 지적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를 진행한다.
이번 주민설명회는 코로나19 생활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지적재조사 사업의 추진목적 및 기대효과 ▲토지소유자 협의회 구성 및 기능 ▲지적재조사사업 시행조건 ▲경계설정기준 및 조정금 정산 등을 설명하고 주민들과 질의응답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군은 6개 사업지구의 주민설명회 개최 이후,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내년부터 지적재조사 측량, 경계협의, 이의신청을 거쳐 새로운 경계를 결정한다. 이 때, 면적 증감분에 대해서는 조정금을 지급하거나 징수하여 2023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김윤곤 민원봉사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은 국토 면적의 15%가 지적불부합지라서 그것을 바로 잡기 위해 2030년까지 한시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토지경계 불부합으로 인한 주민 간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국가는 비용을 부담하고, 군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주민은 실질적인 재산권 행사의 자유로움 등 혜택을 누릴 수 있으니, 군민들께서 적극적인 협조로 빠른 시일 내 사업이 추진 되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