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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광역자치단체 최초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

행안부 주관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제' 도부 1위 선정…특별교부세 1억원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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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원석기자 |  2021.11.08 17:18:06

국무조정실-경남도 합동 규제혁신 현장간담회 모습. (사진=경남도 제공)

경남도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1년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제'에서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우수기관 인증을 받았다고 8일 밝혔다.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제'는 자치단체 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018년부터 시행하는 제도로, 행정안전부가 규제혁신 기반, 성과 창출 및 확산, 역점사업 협업 등 총 20개의 지방규제혁신의 지표를 평가해 1000점 만점에 750점 이상 획득한 자치단체를 우수기관으로 선정한다.

올해부터는 평가대상을 기존의 기초자치단체에서 광역자치단체까지 확대해 전국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시행했고, 광역자치단체는 상대평가로 도부 부문에서 평가점수 750점 이상을 획득한 기관 중 최고점수를 획득한 경남도가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우수기관 인증을 받았다.

이번 인증으로 기관 표창과 재정인센티브(특별교부세) 1억 원을 받게 되며, 우수기관 인증은 3년간 유효하다.

전년도 지방규제개혁 업무평가에서 대통령 기관 표창을 받은 데 이어 올해 연속으로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으로 인증받은 경남도는 명실공히 규제혁신의 선두주자임을 다시 한번 입증받았다.

도는 올해 코로나19 상황으로 침체된 지역경제 재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기존에 해오던 규제혁신 과정을 개선하여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신규시책을 많이 시도했으며, 이는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 획득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도정운영방향에 맞춘 도정중점과제, 경남형 뉴딜, 청년, 소상공인 애로 해소 등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한 규제발굴에 주력했으며, 논리보강회의, 민간전문가 비대면 자문 등을 통해 규제개선과제의 양질화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국무조정실과 합동으로 현장간담회를 개최하여 현장의 규제 애로사항을 중앙부처에 직접 전달하는 자리도 마련했다.

또한 올해부터 더욱 실효성 있는 지역 현안 규제개선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도와 시군이 함께 찾아가는 권역별 시군 규제발굴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시군의 건의 과제 논리보강을 위해 건의 시군과 도 담당부서 등이 함께 논의하는 자리도 마련해 시군의 큰 호응도 얻었다.

특히 도 소속 공무원의 규제혁신 관심도를 높이고 양질의 규제개선과제 발굴을 위해 7월과 11월을 '규제혁신의 달'로 지정해 규제개선 아이디어를 모으고 우수한 개선과제에 대해서는 포상을 하는 등 규제혁신의 내·외부 선순환 체계 마련에 힘썼다.

아울러 사소한 것도 이해 불가한 것도 다 풀어주는 '사이다 규제상담실'을 운영하고, 민간전문가와 함께하는 찾아가는 규제애로 상담을 추진하는 등 민관협력을 통한 규제상담실을 추진하여 규제개선의 질을 높였다.

조영진 도 기획조정실장은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경상남도가 규제혁신 우수기관으로 인증된 이유는 체계적으로 잘 갖추어진 규제혁신 시스템과 현장 중심의 체감도 높은 적극적인 규제개선 노력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경남의 도민들이 적극적으로 규제개혁 참여와 관심을 가져주신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경남도가 선도적으로 규제혁신에 앞장서서 도민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불합리한 규제개선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은 올해 인증신청을 한 도와 진주시, 거제시, 합천군 4개 기관이 모두 인증을 획득하는 쾌거를 이뤄, 이미 인증을 획득한 창원시, 김해시, 통영시를 포함하여 대상 기관의 37%가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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