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비용 30억원 절감 이유로 민간대행개발 추진 결정
민간대행 변경과정에 초과이익 환수조항도 누락
광주도시공사가 첨단3지구 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공익과는 먼 땅장사를 하는 부동산 회사로 전락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광주시의회 장재성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1)은 10일 열린 광주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도시공사는 첨단3지구 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공익과는 먼 땅장사를 하고 오히려 대행건설업체의 배만 불리는 식”이라고 지적했다.
장 의원에 따르면 도시공사가 자체적으로 사업비 1조 2,224억을 투자해 ‘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개발사업’을 추진하면 1,570억원의 수익이 가능하지만 민간대행개발을 추진해 민간건설업체에게 3,861세대 혜택을 제공했다.
또 ‘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개발사업’ 추진계획(안) 첨단3지구 투자비 및 공사 재원 마련 방안에 따르면 첨단3지구 개발 사업을 위해 공사채발행은 약 9,626억원으로 예상돼 행안부 부채비율기준인 300%내에서 자금조달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도시공사는 지난 4월 정책심의위원회 및 지난 7월 이사회를 통해 금융비용 및 부채비율 상승의 부담과 약 30억원의 금융비용 절감이라는 석연치 않은 이유를 들어 민간대행개발자에게 토지 선분양 조건으로 투자비를 조달하는 ‘대행개발’로 첨단3지구 개발사업을 변경했다.
또한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3공구 조성공사’ 대행개발사업자 공모지침서에 따르면, 선매각부지(공동주택용지) 227,622에 3,861세대를 분양하면 약 1,570억원에 수익이 예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재성 의원은 “도시공사가 1,570억원 수익이 가능한 상황임에도 약 30억원 상당의 금융비용 절감을 이유로 민간대행개발을 추진했다는 도시공사의 설명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의문을 제시했다.
장 의원은 “최근 몇 곳의 지자체에서 공동주택을 분양하면서 민간건설사가 과도한 이익을 취해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일고 있다”며 “첨단3지구 역시 도시공사의 금융비용 절감은 핑계일 뿐이고 실상은 민간건설 업체 배불리기가 아닌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 의원은 “첨단3지구 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지 않고, 도시공사가 자체개발을 통하여 논란을 해소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처럼 ‘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개발사업’이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도시공사는 민간사업자가 아파트 단지 개발로 과도한 이익을 낼 경우 환수 하는 규정을 공모 지침에 넣지 않아 또 다른 우려를 낳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도시공사는 대행 계약서에 ‘계획 대비 초과이익 발생하는 경우 이를 환수하는 것’을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재성 의원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으로 이제 와서 초과이익 환수조항을 가지고 민간사업자와 협상을 추진하게 되면서 소송과 사업지연 등도 우려된다” 며 “이 경우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오게 된다는 점을 명심하고 충분한 검토를 통해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