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석기자 |
2021.11.10 19:58:23
창원시는 지난 9일 열린 경남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로봇랜드 조성사업 펜션부지 미제공 책임 문제와 관련한 도의원과 담당과장의 발언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로봇랜드 조성사업 소송에서 쟁점사항이 되고 있는 펜션부지에 대해 창원시가 부지를 지연 제공한 이유에 대해 묻는 도의원의 질문에 한재명 도 전략사업과장은 “해당 펜션필지가 경상남도 소유가 아닌 창원시 필지이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알지 못하고, 펜션부지 1필지 제공이 늦어진 이유를 분석하기 위해 자료를 확보하려 했는데 창원시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로봇랜드 재단을 통한 단편적인 자료로 분석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이와 같은 발언에 대해 류효종 창원시 스마트혁신산업국장은 “민간사업자의 소송 제기 이후 1심 법무대리인 선정부터 6차로 변론이 진행되는 동안 소송 승소 및 정상화를 위해 경상남도, 창원시, 재단이 모든 사안에 대해 함께 공유하고 대응해온 입장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발언이고 1심 패소에 따른 도의원의 질타가 이어지자 무의식 중에 튀어나온 발언으로 밖에 보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김일수 도의원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창원시가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심히 유갑스럽고 부적절한 발언으로 판단되며 향후 소송 결과에 따라 책임소재를 따질 필요는 있다”고 덧붙혔다.
이어 “지난 2020년 2월 민간사업자가 일방적인 실시협약 해지 통보하고 해지시지급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이후부터 경상남도, 창원시, 재단는 로봇랜드 조성사업 정상화를 위해 힘을 모으고 있는 상황에서 언론의 '소송 대응 엇박자'라는 비판은 사실과 다르며, 중요한 사실은 경남도, 창원시, 재단 모두가 로봇랜드 조성사업의 공동사업자로서 2심 소송에 최선을 다해 공동대처하는 것만이 창원시민과 도민의 걱정에 답하는 길임을 깊이 자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창원시, 경남도, 재단은 항소심 변호인단 선임을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 로봇랜드 소송의 본질인 '민간사업자의 의도적 사업 면탈'에 집중해 민간사업자의 부도덕성을 항소심 재판부에 최선을 다해 호소함으로써 일말의 후회가 없도록 일치단결하여 대처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