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석기자 |
2021.11.11 09:14:41
경남도의회 윤성미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0일 경남도교육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교원의 성비위 문제점을 지적하며 시급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도내 성비위 관련 초·중등교원 징계'는 총 29건으로 경기(91건), 서울(86건), 광주(41건)에 이어 전국에서 4번째로 높은 실정으로, 연도별로는 `19년 9건, `20년 12건, 올해 6월 기준 8건으로 전국적으로는 감소 추세임에 반해, 경남은 오히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성 비위 유형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범죄에 취약하고 불가항력적인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이 총 29건 중 13건으로 44.8%에 달해 도교육청의 심각한 문제의식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교육청에서 매년 성비위 재발방지대책 관련 예산을 편성해 집행하고 있으나, 불법촬영카메라 체계 구축에 쓰이는 예산을 제외하면 연수에만 치중할 뿐 제대로 된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도 꼬집었다.
이에 도교육청은 “예전에는 인력 부족으로 성비위에 대한 예방보다는 사안 처리에 치중한 부분이 있다”며 “작년 10월부터 성인식개선담당이 신설된 만큼 향후 예방대책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성비위 후 교단에 다시 복귀하는 교원에 관해서도 별도의 관리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당부하면서, “교원 성비위와 관련된 교육청의 대책은 문제가 발생하면 땜질식으로 처방하는 사후약방문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며 “교원들이 미리 경각심을 가지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도교육청에서 전문인력을 보강하고 민간 전문가와 협력하는 방안 등 적극적인 대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