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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의회, 제241회 2차 정례회 개회…3차 추경안 등 처리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조례·동의안 등 47건 심의·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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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원석기자 |  2021.11.22 14:31:54

지난 임시회 본회의장 전경. (사진=김해시의회 제공)

김해시의회가 22일부터 12일 21일까지 30일간의 일정으로 제241회 2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의정활동에 들어간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조례안 및 동의안 등 총 47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김해시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1조 9729억 원(일반회계 1조 6385억원, 특별회계 3344억원) 규모로 올해 예산 대비 685억 원이 증액됐다.

주요일정으로 회기 첫 날인 22일, 1차 본회의에서 시정연설 및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등을 종합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23일부터 26일까지 4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 및 기타 안건과 3차 추경안을 예비심사하고, 29일부터 12월 1일까지 3일간 예결특위에서 3차 추경안을 종합심사한다.

이어 12월 2일부터 17일까지 각 상임위와 예결특위에서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면밀히 심사하게 된다.

정례회 마지막 날인 12월 21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와 예결특위에서 심사 보고된 안건들을 최종 의결하고 전체 일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김해시민의 권익보호를 위한 자치법규 정비 조례 제정조례안」, 「김해시 발달 장애인 지원조례 제정조례안」, 「김해시 공동주택 재난 예·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 「김해시의회 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24건을 포함한 조례안 38건에 대해서도 처리한다.

송유인 의장은 “30일간 열리는 제2차 정례회는 내년도 시 살림의 기본 틀인 2022년도 예산에 대해 심사하는 매우 중요한 회기이다”며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상황이지만 경제·사회적 격차해소와 민생회복, 포용적 일상회복에 중점하여 우리시에 꼭 필요한 사업에 재원이 투입될 수 있도록 심사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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