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이 바람의나라 불법 사설 서버 운영자들을 대상으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정지 및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1일 밝혔다.
넥슨은 지난해 바람의나라 불법 사설서버 운영자들을 대상으로 저작권 침해정지 및 폐기 청구,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대응을 시작했다.
이에 지난달 23일 수원지방법원은 저작권 침해행위를 인정하고, 이들에게 총 4억5000만원의 손해배상 지급을 명했다.
재판부는 해당 소송에 대해 저작권법에 따라 불법 서버 운영자들이 유사 및 동일한 게임을 복제, 전송, 배포하거나 통신기능이 있는 컴퓨터를 통해 실행되는 게임으로 운영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손해배상의 경우 저작권 침해행위를 한 운영자들을 포함해 단순히 수익 전달 역할만 하는 등 방조행위를 한 이들에게도 공동으로 책임이 부담된다.
넥슨은 “불법 사설서버는 명백한 저작권 침해행위로서 넥슨은 앞으로도 이를 비롯해 IP 침해 사례에 공격적인 법적 조치로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다”라며 “현재 회사는 바람의 나라, 메이플스토리 등 자사 서비스 게임들의 불법 사설서버 대응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