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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방역수칙 강화…확산세 차단에 '총력'

비수도권 8인까지 사적모임 제한,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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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신규성기자 |  2021.12.03 17:03:03

대구시청 전경.

대구시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방침에 따라 오는 6일부터 방역수칙 일부를 강화한다.

사적모임 인원은 다음 달 2일까지 4주간 접종여부와 관계없이 8인까지로 조정한다. 수도권은 6인까지다.

방역패스 강화 적용을 오는 6일부터 시행하되, 1주간 계도기간을 설정한다.

식당ㆍ카페는 필수 이용시설 성격이 큰 점을 감안해 사적모임 범위 내에서 미접종자 1명까지는 예외를 둔다.

실내 다중이용시설(학원, PC방, 영화관 등)에 대해서도 방역패스를 확대한다. 방역패스 전체 업소에 대해 전자출입명부 사용을 의무화하되, 시행 시기는 추가검토 후 확정하기로 했다.

청소년 유행 억제를 위해 방역패스의 예외 범위를 기존 18세 이하에서 11세 이하로 조정한다.

단 청소년에게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는 유예기간 부여 후 내년 2월 1일부터 실시한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작된 지 1달이 지난 지금 위ㆍ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의 지역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이다”며, “시민들께서는 꼭 추가 접종에 참여하시고, 기본방역 수칙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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