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유역환경청은 불법 주방용오물분쇄기 판매·사용 근절을 위해 한국물기술인증원과 이달 중에 관내 전체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올 상반기에 관내 제조업체 2개소에서 인증된 제품을 불법 개‧변조해 판매한 사실이 낙동강청에 적발돼 고발조치 된 바, 유사사례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한다.
현재 주방용오물분쇄기는 `12년 10월 부터 고형물 기준 20% 미만으로 배출되는 한국물기술인증원의 인증 제품만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주방용오물분쇄기를 구입할 때에는 인증된 제품인지, 거름망이 존재하는지 등 확인이 필요하며, 인증제품 확인은 한국물기술인증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불법 주방용오물분쇄기 사용은 옥내배관의 막힘으로 인해 오수가 역류하여 공동주택 및 가정내의 심한악취 피해를 유발할 수 있으며, 높은 농도의 오염물질이 유입됨에 따라 하수처리시설의 처리비용 증가 및 하수처리운영에 지장을 줄 수 있다.
불법 주방용오물분쇄기를 판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사용한 자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호중 청장은 “불법 주방용오물분쇄기는 옥내배관 막힘, 하수처리시설 부하가중 등 환경오염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절대 사용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하며 “앞으로도 불법 주방용오물분쇄기 판매·사용 근절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