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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민, 오는 23일부터 케이블카 자연휴양림 무료 입장

김경숙 시의원 대표발의 '사천시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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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원석기자 |  2021.12.07 19:17:22

김경숙 사천시의원. (사진=사천시 제공)

사천시민은 앞으로 '사천 케이블카 자연휴양림'을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

사천시의회는 지난 6일 제258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를 열고, 김경숙 의원(국민의힘, 동서금·벌용·향촌)이 대표 발의한 '사천시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사천시민 등이 자연휴양림을 무료로 입장할 수 있게 하고, 숙박시설 이용 인원 및 환불 규정을 정비하기 위해 제안됐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주민등록법'에 따라 사천시에 주소를 둔 사람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만 6세 이하 또는 만 65세 이상인 사람 등은 입장료를 면제받는다.

김 의원은 “이 조례의 개정으로 사천시민을 비롯한 이용객에게 사천케이블카 자연휴양림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찾아갈 수 있는 곳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시는 오는 23일 개정된 조례를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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