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창군,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은 업무협약을 맺고 현 거창읍 중앙리 소재 지원·지청 청사의 거창읍 상림리·가지리 일원 거창법조타운 내 이전 추진을 본격화한다.
군은 16일 거창지원장실에서 구인모 군수, 신종환 거창지원장, 이진용 거창지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청사(지원·지청)의 이전 및 신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이전부지 면적과 배치, 향후 기존 부지와의 교환 등에 관한 협력사항이다.
군은 내년 초 지원·지청 이전부지 조성사업을 착공, 신축부지와 도로 등을 그해 10월 준공할 계획이다. 대법원과 법무부는 거창군이 이전부지 조성을 완료하면 현 부지와 맞교환한 뒤 법조타운 내 이전부지에 청사 건축공사에 들어간다.
거창지원·지청 이전은 거창법조타운 조성 추진과 더불어 논의가 이뤄졌으나 거창구치소 신축관련 주민갈등으로 추진이 중단됐다. `19년 10월 주민투표 결과에 따라 법무부의 거창구치소 공사가 재개된 후, 지난해 12월 대법원은 법원청사건축심의위원회를 통해 거창지원의 이전을 확정했다.
현재 공정률 45%를 보이고 있는 거창구치소의 준공과 지원·지청 신축이전이 완료되면 거창법조타운은 지역 내 법무행정의 중심지이자 새로운 중심 생활권으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평가다.
구 군수는 “거창지원·지청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청사 이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