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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2022년 지적재조사사업' 온라인 주민설명회 개최

지적재조사사업의 지구 지정 위해서는 토지소유자와 면적의 2/3이상의 동의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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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병곤기자 |  2021.12.21 10:36:44

(사진=양평군)

양평군은 '2022년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해 이달 말까지 온라인으로 주민설명회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도상 경계가 실제 토지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100여 년 전 일제가 만든 종이지적을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하기 위한 국책사업이다.

 

양평군은 올해 10월 말 2022년도 지적재조사사업의 빠른 진행을 위해 서종면 도장1·2지구, 개군면 계전지구, 옥천면 아신3·4·5지구 총1,648필지 1,014,746.3㎡에 대해 실시계획을 수립했다.

 

양평군은 사업지구 토지소유자에게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대한 온라인 주민설명회 안내문을 우편으로 발송하면서 동시에 사업에 대한 이해를 쉽게 하고자 사업의 필요성·추진 절차·동의서 제출방법·주민 협조사항 등 내용의 동영상을 양평군 누리집 및 양평 유튜브에 게시했다.

 

양평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지만, 지적재조사사업을 적극 추진해 지적 불부합을 해소하고 토지분쟁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지적재조사사업의 지구 지정을 위해서는 토지소유자와 면적의 2/3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만큼 토지소유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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