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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104억 원 규모 외국인 불법투기자 대거 적발

토지거래허가구역서 실거주용 주택 구입해놓고 실제로는 하루도 살지 않은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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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병곤기자 |  2021.12.22 13:00:56

(사진=경기도)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에서 위장전입, 명의신탁 등 부정한 방법으로 104억 원 규모의 불법 투기행위를 벌인 재중동포 등 외국인과 법인 34명이 경기도 특사경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외국인 및 법인의 투기목적 부동산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도내 23개 시군 전역을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번 수사는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내 불법 투기행위 적발을 위한 것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후 처음이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22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0월부터 토지거래허가 구역 중 안산시와 시흥시를 대상으로 위장전입, 허위서류를 이용한 부정허가, 명의신탁, 법인의 주택 취득 조건 악용 등 주택 구입 과정의 위법 여부를 집중 수사한 결과 1명은 검찰에 송치하고 4명은 형사입건했으며, 29명은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범죄 유형별로 보면 위장전입 등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취득 26명, 허위 서류를 이용한 불법 허가 취득 3명, 명의신탁 등에 의한 부정 허가 취득 2명 등 31명이 외국인이었으며 법인은 법인 조건(기숙사)을 이용한 불법 투기 행위 3명이다.

 

현행 법령상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에서 허가받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 실수요자가 아닌 투기 세력은 예외 없이 강력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며 “내년에는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지정된 3기 신도시를 대상으로 불법 투기행위에 대해 고강도 수사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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