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합천군은 내년 1월부터 현재 점심시간 교대근무를 실시하고 있는 군청 민원봉사과, 합천읍을 대상으로 민원업무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범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제도는 공무원의 점심시간을 보장해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사기를 진작시켜 군민들에게 보다 나은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점심시간 휴무제는 무인민원발급기 안내도우미 배치, 방문민원인 대기공간 마련 등 민원불편 최소화 방안을 마련한 후 내년 1월부터 시범실시예정이며, 군민들의 불편사항을 모니터링해 문제점을 보완한 후 전면실시 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초기에는 불편함이 있을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군민 여러분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행하게 됐다”며 “민원서류 등은 무인민원발급기, 정부 24등을 통해 발급할 수 있으니 군민 여러분의 많은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