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석기자 |
2022.01.04 19:29:57
창원상공회의소 경남FTA활용지원센터는 4일 경남지역 수출기업의 해외시장 개척 및 수출가격 경쟁력 제고를 위해 '자유무역협정(FTA)별 원산지증명서 활용매뉴얼'을 제작, 수출기업 및 협력사 500여곳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FTA 매뉴얼에는 지난 1일 발효된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정의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 원산지 결정기준 등을 포함해 기존 FTA협정인 한-아세안, 한-인도, 한-중국, 한-베트남 등 상공회의소와 세관에서 발급하는 FTA 원산지증명서 신청 요령 등이 자세히 수록돼 있다.
경남지역 수출기업들이 FTA 체결국으로 수출할 때 수입국 바이어에게 관세인하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상공회의소에 FTA 원산지증명서 신청시 이번 매뉴얼이 유용하게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국에서는 일본과의 첫 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정이 오는 2월 1일 정식 발효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