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가 새해부터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를 강화한다.
양산시는 시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의 일부 '보훈명예 수당(명절위문, 전몰군경유족)'을 인상하고, 참전유공자 사망 시 자격이 승계되지 않는 배우자의 실질적인 보상책을 마련하기 위해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수당'을 신설한다고 4일 밝혔다.
'명절위문금'은 현행 2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되며, 시 거주 모든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설, 추석 전에 일괄 지급한다. 다만, '양산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와 관련해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면서 국가보훈대상자는 명절위문금 중복수급이 불가하다.
'전몰군경 유족 보훈예우 수당'은 현행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되며, 자격을 갖춘 전몰군경 유족에게 매월 3일에 지급된다. 대상자의 연령은 제한이 없지만 선 순위 유족 1인에게만 지급되며, 유족의 지위를 승계받은 사람은 신청이 안 된다는 점은 현행과 동일하다.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수당'은 올해 신설됐으며, 사망한 참전유공자(6.25/월남)의 배우자로 시에 주소를 둔 사람이라면 신청 가능하다. 다만, 현재 보훈명예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은 신청이 불가하며 지급 금액은 5만원이다.
신청방법 등 자격 요건에 대한 사항은 거주지 읍·면·동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