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공유재산 임차인에 대한 사용료 지원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계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단순 경작이나 주거목적을 제외한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업종에 직접 사용되는 공유재산이다.
지원 내용은 이달부터 6월까지 시설 폐쇄 명령·휴업 등으로 공유재산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 그 기간만큼 기간 연장 또는 사용료를 일할 감경하고, 공유재산을 사용한 경우, 사용료 요율을 1%로 적용하는 것. 사용료 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 입증자료를 토대로 시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가능하다.
한편 양산시는 코로나19가 유행하기 시작한 2020년 2월부터 작년 말까지 경제적 피해를 입은 공유재산 25곳에 대해 사용기간 연장 및 약 2억 1500만원의 사용료를 환급했다.
이미란 회계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유재산 임차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2022년 상반기 사용료를 우선 지원하고, 코로나19 상황 지속 시 사용료 지원을 연장하여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