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민지기자 |
2022.01.07 09:50:09
국토안전관리원은 지난 12월 개정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이하 세부지침)을 관리원 홈페이지를 통해 배포했다고 5일 밝혔다.
‘세부지침’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한 안전점검·진단 및 성능평가의 절차와 기준 등을 상세히 기술한 것이다. 이번에 이뤄진 세부지침 주요 개정사항은 △공중이 이용하는 부위의 중대한 결함에 대한 평가절차 및 기준 개선 △시설물 점검항목 개선 등이다.
‘공중이 이용하는 부위의 중대한 결함’이란 시설물의 난간 등 추락방지시설의 파손, 도로 및 교량 터널의 포장 부분이나 신축 이음부의 파손 등 공중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결함을 말한다. 개정된 세부지침은 공중이 이용하는 부위를 추락방지시설, 도로부 신축 이음부, 환기구 등의 덮개 등으로 구분하고 해당 부위의 상태에 대한 평가절차와 기준을 상세히 제시한다.
이 밖에도 △시설물의 성능목표 설정 및 유지관리전략 수립 개선 △안전점검 등과 성능평가 기준 개선 △성능평가 대상 시설물 확대(댐·하천시설물 신규 적용) △시설물별 평가방법 상세 예시 등 내용을 포함한다.
개정된 세부지침은 공중의 안전확보를 강화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시설물 점검항목과 평가 대상을 확대해 시설물 안전관리를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영수 원장은 “시설물 안전확보를 위해 환경변화 등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기술기준도 꾸준히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