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대학교가 위탁운영하는 창원시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개정 및 시행에 따라 영양사가 없는 100인 미만의 모든 어린이 급식소가 센터에 등록해 위생 및 영양관리에 관한 지원을 받게 됐다고 10일 밝혔다.
센터는 지난달 30일 의무등록 대상인 어린이집(47개소), 유치원(4개소), 지역아동센터(60개소), 다함께돌봄센터(2개소), 아동양육시설(1개소), 청소년회복지원시설(2개소)을 포함한 116개소 기본회원 어린이급식소를 대상으로 센터 등록 의무화에 따른 안내와 일반회원 전환을 실시했다.
이달부터 순차적으로 실태조사를 통해 어린이 급식소를 방문해 현장 지원할 예정이다. 센터 영양사가 정기적으로 방문해 위생·안전·영양관리 체크리스트에 의한 맞춤형 관리를 통해 관내 어린이 급식소의 급식 안전을 확보하고 균형 잡힌 영양관리 실현으로 스마트 안심 급식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문혜경 센터장(창원대 식품영양학과 교수)은 “앞으로도 창원시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급식을 위해 창원Ⅰ센터의 모든 직원과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에 근거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지자체가 연계하는 국책사업이다. 창원시의 경우 창원대(창원시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처음 위탁받아 2011년 3월 개소한 이래 안전한 어린이 급식을 위해 현장 맞춤식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