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안전공단 울산본부는 이륜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2022년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을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공단에서 실시하는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은 코로나19 발생으로 배달 수요 증가에 따라 이륜차 교통사고 증가 예방을 위해 2020년부터 도입됐다.
코로나19 확산,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배달 수요가 꾸준히 높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단속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은 공개모집에 참여한 만 19세 이상 일반 국민으로 구성해 스마트 국민제보 앱(경찰청)을 활용, 이륜차 교통법규위반 신고 활동을 한다. 올해 운영될 공익제보단의 포상금 기준을 위반된 관련법에 따라 일원화하고 제보단 활동이 배제되는 기준이 신설됐다.
도로교통법 위반(신호위반 등 6개 항목) 4000원, 자동차관리법 위반(번호판 가림 및 훼손)은 6000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제보를 위해 본인이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경찰, 공무원, 공단 담당자 등 관련자를 대상으로 폭언·욕설 등 행위를 할 경우 활동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한편, 교통안전 공익제보단 신청은 공단 홈페이지에서 서류를 받아 이메일로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