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설공단은 지난 2020년 3월 울산시 산하 공공기관 중 최초로 노동이사제를 도입, 약 2년 동안 노동자 대표가 경영에 참여해 직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다.
노동이사제는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이자 송철호 울산시장의 민선 7기 공약사항이다. 노동자의 경영 참여를 통해 노동자와 사용자 간 소통과 협력을 촉진하고 경영의 투명성과 공익성을 확보하기 위해 처음 도입됐다.
지난 11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향후 공공기관은 노동자 대표의 추천이나 동의를 받은 비상임이사 1~2명을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한다.
현재 공단은 2명의 노동이사(문지은·최환대)가 이사회 안건을 심의하고 있다. 임직원 성금을 대표로 전달하고 공단 창립 20주년 백서제작(기고) 및 행안부 노동이사 인터뷰에 참여하는 등 다양한 대외 활동도 이어나가고 있다.
최근에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공단 내 입점업체(소상공인)에 대한 피해 지원 요청, 공단 조직 경쟁력 강화 등 내부 현안 해결을 지자체에 건의하기도 했다.
송규봉 공단 이사장은 “앞으로도 노동이사들이 노사 간 징검다리 역할을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 각종 정보 제공, 활동시간 보장 등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