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상공회의소와 경남지방변호사회가 17일 오후 창원상의 3층 의원회의실에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구자천 창원상의 회장, 이상길 진북산단입주기업체협의회 회장 등 지역 기업인협의회 대표 6명과 도춘석 경남지방변호사회 회장, 박윤권 부회장을 비롯한 변호사 6명이 참석했다.
이날 협약은 오는 1월 27일 시행 예정인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하여 창원상공회의소 회원기업의 산업재해예방과 법률 구조활동을 통한 상공인의 권익보호 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에 대한 설명회 공동개최 ▲창원상공회의소 네트워크별 변호사 1:1 매칭 및 상담 ▲중대재해 발생시 TF팀 구성 및 공동 대응 등에 함께 진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