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의회 박은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김해시 가족돌봄 청소년 보호 및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이 지난 26일 열린 제24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가족돌봄을 부담하는 청소년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족돌봄 청소년이 존중받고 건강하며 조화롭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정됐으며, '부산광역시 중구 돌봄제공자인 아동청소년 보호 및 지원조례' 제정에 이어 전국에서 2번째, 경남 최초로 제정하게 됐다.
조례안 주요 지원계획을 보면 ▲가족돌봄 청소년 실태조사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체계 구축 및 협력 방안 ▲가족돌봄 청소년의 상담, 조언 및 일상생활 지원 등을 담당하는 인력 확보 방안 ▲그 밖에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수립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가족돌봄 청소년(Young Carer)'이란 부모가 사망, 이혼, 가출하거나 장애, 질병 등의 사유로 노동능력을 상실하여 스스로 가족구성원을 돌보거나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박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김해시 9~24세에 해당하는 아동 및 청소년 100,921명 중 가족돌봄 부담으로 미래를 준비하지 못하는 청소년을 조기에 발굴하여 적절한 교육의 기회를 확보하고 보호, 지원할 수 있길 바란다”며 “가족돌봄 청소년들을 지원하는 선제적인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