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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농·임·어업인 수당 첫 지급…연 최대 6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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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원석기자 |  2022.02.07 17:28:51

단성면 입석리 배 수확 모습. (사진=산청군 제공)

경남 산청군은 올해부터 처음으로 농·임·어업인 수당을 지급한다고 7일 밝혔다.

군은 올해 사업비 36억 8070만 원을 확보해 농임업·어업 경영주에 연 최대 60만원(공동경영주 포함)을 농협 채움카드로 지급할 예정이다.

지급대상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신청일까지 군에 주소를 둔 농업·임업·어업 경영체 등록 경영주 및 공동경영주 농임·어업인이다.

다만 `20년부터 `21년 농외소득 3700만원 이상, 관련법 위반자, 보조금 부정 수급자, 직장보험 가입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은 이달부터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을 받아 4월 대상자 선정 및 이의 신청 절차를 거쳐 5월에 지급대상자 확정, 6월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수당은 연 1회 30만원이며, 공동경영주가 있을 경우 최대 60만원이 지급된다.

군 관계자는 “처음으로 추진되는 농임어업인 수당 지급사업이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농임어업인의 소득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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