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원하기
  • 인쇄
  • 전송
  • 보관
  • 기사목록
  • 오탈자제보

울산시, “차량 운행 줄이면 최대 10만원 지급한다”

‘2022년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시행, 오는 23일부터 - 선착순 1700대 신청 접수

  •  

cnbnews 한호수기자 |  2022.02.18 14:50:16

울산시청 전경(사진-울산시 제공)

울산시는 자동차 주행거리 단축 실적을 평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2022년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제도는 온실가스 감축과 친환경 운전 실천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2020년부터 시행중이다.

올해는 오는 23일부터 3월 30일까지 선착순으로 1700대를 모집한다.

대상은 비사업용 승용․승합차(12인승 이하) 중 휘발유․경유, LPG 차량으로 전기, 하이브리드, 수소 차량 및 타 시‧도 등록 차량은 제외된다.

참여 희망자는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누리집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다.

1인(소유주 기준)당 1대, 차량 소유주 명의로 신청해야 하며 모집 기간에 촬영한 사진에 한해서만 참여 가능하다.

감축 실적은 참여자가 자동차 탄소포인트 누리집에 접속해 회원가입 및 자동차등록증 파일 업로드 후, 참여 및 종료시점의 차량 번호판과 계기판 사진을 제출하면 한국환경공단에서 과거 주행거리와 비교해 산정한다.

시는 올해 말 주행거리 감축 실적에 따라 최대 1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할 예정이다.

지난해는 290대가 참여해 주행거리를 감축한 203대의 차량 소유주에게 총 1450만원을 지급했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 운전자가 주행거리를 감축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에 이바지하고 시민들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미세먼지도 줄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올해에는 예산이 대폭 상향된 만큼 관심 있는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사항은 울산시 환경정책과 또는 한국환경공단으로 연락하면 된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