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호수기자 |
2022.02.18 14:50:16
울산시는 자동차 주행거리 단축 실적을 평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2022년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제도는 온실가스 감축과 친환경 운전 실천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2020년부터 시행중이다.
올해는 오는 23일부터 3월 30일까지 선착순으로 1700대를 모집한다.
대상은 비사업용 승용․승합차(12인승 이하) 중 휘발유․경유, LPG 차량으로 전기, 하이브리드, 수소 차량 및 타 시‧도 등록 차량은 제외된다.
참여 희망자는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누리집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다.
1인(소유주 기준)당 1대, 차량 소유주 명의로 신청해야 하며 모집 기간에 촬영한 사진에 한해서만 참여 가능하다.
감축 실적은 참여자가 자동차 탄소포인트 누리집에 접속해 회원가입 및 자동차등록증 파일 업로드 후, 참여 및 종료시점의 차량 번호판과 계기판 사진을 제출하면 한국환경공단에서 과거 주행거리와 비교해 산정한다.
시는 올해 말 주행거리 감축 실적에 따라 최대 1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할 예정이다.
지난해는 290대가 참여해 주행거리를 감축한 203대의 차량 소유주에게 총 1450만원을 지급했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 운전자가 주행거리를 감축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에 이바지하고 시민들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미세먼지도 줄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올해에는 예산이 대폭 상향된 만큼 관심 있는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사항은 울산시 환경정책과 또는 한국환경공단으로 연락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