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고심 재판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취소처분 집행정지 신청 기각’ 결정
법원 기각 사유,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취소처분 긴급 정지 이유 부족
광주광역시는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 3차 민간사업자 공모와 관련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취소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이 기각 결정됐다고 2일 밝혔다.
광주고등법원은 “신청인이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으며, 제1심 결정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항고를 기각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여러 차례의 행정소송으로 인해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 추진이 다소 늦어지게 된 점에 대해 재차 시민들께 송구하고, 본안 소송에서도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