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의회가 14일부터 17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제243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의사일정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위원을 선임하고, 조례안 13건, 동의안 2건 등 총 15건의 안건을 심사한다.
의원발의 조례안으로는 ▲김해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윤옥 의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 조례 제정조례안(김희성 의원) ▲김해시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김진규 의원) ▲김해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형수 의원) ▲김해시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박은희 의원) ▲김해시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근 의원) ▲김해시 국어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창수 의원) ▲김해시 긴급재난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최동석 의원) 등 총 8건의 안건이 발의돼있다.
임시회 첫날인 14일, 5분 자유발언에서는 △김형수 의원 '안동공단 물류창고건립사업, 사업주와 김해교육지원청, 김해시는 시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라!' △김창수 의원 '비료값 상승에 대한 대책' △하성자 의원 '일제강점기 김해지역의 소작쟁의 사건, 사료 조사 연구용역 실시해 김해농민운동 역사 구축합시다' △김종근 의원 '치유농업특구, 관광특구 동시 지정으로 치유농업 성공을 앞당기자' 등 4명의 의원이 지역현안 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며 집행부의 각별한 관심을 요구했다.
특히 이정화 의원은 개별법마다 손실보상 조항을 일괄 신설하지 못할 경우 현재 국회에 발의된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최단시간 내 통과해 정부가 신속한 손실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촘촘한 손실보상 법제화' 대정부·국회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
시의회는 오는 15, 16일 양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한 후 임시회 마지막 날인 17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각종 안건을 의결하고 임시회를 폐회한다.
송유인 의장은 “오미크론 변이가 전국적으로 기승을 부리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시민들의 일상회복을 위해 실효성 있는 정책들과 대안들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