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원하기
  • 인쇄
  • 전송
  • 보관
  • 기사목록
  • 오탈자제보

김해시의회, 243회 임시회 개회…'촘촘한 손실보상 법제화' 대정부 건의

  •  

cnbnews 최원석기자 |  2022.03.15 09:23:55

임시회 본회의장 전경. (사진=김해시의회 제공)

김해시의회가 14일부터 17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제243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의사일정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위원을 선임하고, 조례안 13건, 동의안 2건 등 총 15건의 안건을 심사한다.

의원발의 조례안으로는 ▲김해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윤옥 의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 조례 제정조례안(김희성 의원) ▲김해시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김진규 의원) ▲김해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형수 의원) ▲김해시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박은희 의원) ▲김해시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근 의원) ▲김해시 국어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창수 의원) ▲김해시 긴급재난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최동석 의원) 등 총 8건의 안건이 발의돼있다.

임시회 첫날인 14일, 5분 자유발언에서는 △김형수 의원 '안동공단 물류창고건립사업, 사업주와 김해교육지원청, 김해시는 시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라!' △김창수 의원 '비료값 상승에 대한 대책' △하성자 의원 '일제강점기 김해지역의 소작쟁의 사건, 사료 조사 연구용역 실시해 김해농민운동 역사 구축합시다' △김종근 의원 '치유농업특구, 관광특구 동시 지정으로 치유농업 성공을 앞당기자' 등 4명의 의원이 지역현안 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며 집행부의 각별한 관심을 요구했다.

특히 이정화 의원은 개별법마다 손실보상 조항을 일괄 신설하지 못할 경우 현재 국회에 발의된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최단시간 내 통과해 정부가 신속한 손실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촘촘한 손실보상 법제화' 대정부·국회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

시의회는 오는 15, 16일 양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한 후 임시회 마지막 날인 17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각종 안건을 의결하고 임시회를 폐회한다.

송유인 의장은 “오미크론 변이가 전국적으로 기승을 부리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시민들의 일상회복을 위해 실효성 있는 정책들과 대안들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