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해 관내에서 제조·판매되고 있는 수처리제의 성분과 규격을 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 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
울산 지역에는 3월 현재 총 14개의 수처리제 제조업체가 영업 중으로 ‘먹는물관리법’에 따라 생산제품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및 울산시의 지도점검에 따른 수거검사 등을 실시하고 있다.
검사는 검체에 따라 7~14항목에 걸쳐 실시된다.
지난해의 경우 총 105건의 수처리제를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울산시민의 안전한 먹는 물 제공을 위해 제조업체에서 규격에 적합한 수처리제 생산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제품 검사에 만전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수처리제’ 란 자연 상태의 물을 정수 또는 소독하거나 먹는물 공급시설의 산화방지 등을 위해 첨가하는 제제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