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는 지난해 경남 최초로 시행한 '무주택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올해 확대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올해 시는 작년보다 1000만원 많은 5천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50가구 이상의 다자녀가구에게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만18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의 무주택 다자녀가구로 지원 희망자는 다음달 4일부터 22일까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자격여부 심사 후 대상자로 선정되면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내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무주택 다자녀가정의 주거 부담 완화로 저출산 문제 해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앞으로 더욱 더 확대하여 모든 시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시 누리집 공시·공고란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면 되고, 문의는 시청 공동주택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