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밀양시는 밀양사랑상품권 발행확대에 따른 부정 유통을 막고 건전한 사용을 권장하기 위해 오는 4월 7일까지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상품권 가맹점이 등록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행위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부정 수취하는 행위 △실제 거래가액 이상의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부정 수취한 상품권을 환전하는 행위 △상품권 결제 거부 또는 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이다.
시는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주민신고 및 운영시스템을 통한 단속 대상 가맹점 리스트를 바탕으로 가맹점 준수사항 위반 여부를 점검한다.
불법 판매·환전 등 부정행위 적발 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맹점 등록 취소, 부정유통 수급액 환수 등 강력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밀양사랑상품권 유통량이 증가하고 있어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주민신고센터 및 점검반을 상시 운영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밀양사랑상품권이 소상공인 소득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만큼, 시민들이 신뢰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밀양사랑상품권의 건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고 올바른 유통질서를 확립하는데 더욱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