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석기자 |
2022.03.28 11:27:41
경남도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세 감면 등 세제지원을 올해도 이어나간다.
올해 지방세 세제지원은 코로나19로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코로나19 감염 또는 이로 인한 영업부진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 감염병 대응을 위한 선별진료소를 설치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축물 지방세 감면 지원
경남도는 2020년 전국 최초로 소상공인 대상 임대료 인하 건축물의 지방세를 감면했다. 이듬해인 `21년에는 감면 범위를 확대해 1768명의 임대인을 대상으로 7억 원의 지방세 감면을 시행한 바 있다.
올해도 한시적으로 감면 지원을 연장해 건축물 소유자들이 자발적으로 상생임대인 운동에 참여하도록 유도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한다.
도세(지역자원시설세) 및 시군세(재산세)를 함께 감면할 수 있도록 시군과의 협의를 거쳐 각 자치단체별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이번 감면 연장을 시행한다.
이번 조치로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건축물 소유자가 임차인에게 올해 1~12월 중 월 임대료를 인하한 경우, 7월 부과되는 ▲건축물 재산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를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최대 75%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신청은 당초 임대차계약서와 임대료 인하를 증명할 수 있는 통장사본 등을 준비하여 오는 5~6월 건축물 소재지 시군 세무부서로 제출하면 된다.
◇감염병 대응 임시건축물 감면 지원
감염병 대응 목적으로 설치된 임시건축물인 선별진료소에 대한 지방세 감면 지원도 올해까지 연장한다.
현재 도내 운영 중인 선별진료소 58개소 중 보건소 외 의료기관에 임시로 설치된 진료소는 39개소로 현행법상 이러한 임시건축물의 존치기간이 1년을 초과하면 취득세·재산세 등의 납세의무가 발생한다.
경남도는 이번 조치로 감염병 대응이라는 특수목적성을 인정하여 39개소에 달하는 임시선별진료소에 대해 지방세 감면을 시행한다.
◇기한연장 등 세제지원
지방세 감면과 더불어 ▲신고·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고지유예·분할고지 ▲세무조사 유예 등의 세제지원도 지속 추진한다.
경남도는 코로나가 시작된 2020년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기한연장, 징수유예 등으로 163억 원 규모에 달하는 세제지원을 했다.
이번 연장조치에서도 코로나19로 직간접적 피해를 입었을 경우, 지방소득세·주민세 사업소분 등 신고납부 세목의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1년간 연장하고, 재산세·자동차세 등 부과고지 세목에 대하여는 최대 1년간 고지했거나 고지 예정인 지방세를 유예 또는 분할고지해 납세자 부담을 줄인다.
그리고 영업 부진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서면으로 대체하거나 유예하는 등의 지원책도 제공한다.
강성근 도 세정과장은 “올해 시행하는 각종 세제지원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도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시군의 적극적인 조치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도내 각 자치단체에서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지역별 상황에 따라 고급오락장 재산세 감면, 주민세 균등분·사업소분 감면 등 다양한 지방세 감면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